한국 그룹 WINNER 의 멤버 송민호 (MINO) 가 병역 기간 중 반복적인 무단 결근이 발각되어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25 년 5 월 검찰에 송치되었고, 같은 해 12 월 30 일에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늘 (4 월 21 일), 본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으며, 검찰 측은 징역 1 년 6 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민호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미디어를 향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한국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오늘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하여 개정 전에 미디어를 향해 “많은 분을 실망시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성실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며,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I'm sorry to have disappointed a lot of ppl"
— ◟♯ . / pea . ! ˚₊‧꒰ა ✦ ໒꒱ ‧₊˚ (@pearl4minhoon) April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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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 년 3 월부터 2024 년 12 월까지 서울시 마포구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대체역) 으로 근무했으나, 출근해야 할 430 일 중 약 102 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비율은 거의 4 분의 1 에 달합니다. 한국의 ‘병역법’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포기할 경우, 결근 일수의 5 배 기간만큼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8 일 이상 근무지를 벗어난 경우, 최고 3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송민호와 함께 기소된 것은 그의 근무 상황을 관리하던 담당자입니다. 담당자는 그가 근태 불량이었던 것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았다며, 관리 감독 책임을 묻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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